식약처, 신고 규정 개정 행정예고
주성분 2개 이상 한약 복합제는 이름에 주성분 안 써도 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 제제 전문의약품의 제품명 기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모든 한약 제제 전문의약품은 제품명에 주성분 명칭을 넣어야 하는데, 앞으로 주성분이 2개 이상인 복합제는 제품 이름에 주성분 명칭을 안 넣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성분이 2개 이상이면 제품명이 너무 길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식약처는 "개선 후에도 용기·포장 등에선 주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한약재를 허가·신고할 때 포장 단위를 '자사 포장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품별 수요에 따라 포장 단위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