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규제…지자체 의견수렴 나서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각 지역의 정당 현수막 난립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 의견을 들은 후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안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거리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광고물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설치 개수와 장소에 제한이 없다 보니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했고, 보행자가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바닥에 넘어지는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천, 대전, 충북, 경남 등 9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만든 법령 개선안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특히 서울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표시 방법과 기간만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도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서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더욱 난립하기 전에 규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