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가구당 연간 24만원
경남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활동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이다.

이번 사업에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장착한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포함한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와 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성형목적의 수술은 지원되지 않는다.

가구당 연간 24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25%를 제외한 75% 범위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진료비가 24만원이 나왔다면, 75%인 18만원을 지원받는다.

미등록, 일반인식표,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다른 시도 동물병원 진료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료비 지원은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 첨부해 진료비 지급청구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인 계좌로 진료비가 입금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며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