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심의 통과
강원도 예술인복지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정적인 창작 지원"
심오섭(강릉2)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이 없어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한 각종 예술인 긴급 지원 사업에서 소외됐다.

조례안을 근거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센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 생활 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 사회보장 확대 및 직업안정·고용 창출 지원 ▲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추진 ▲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법률 상담 및 지원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등을 맡는다.

심 의원은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