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인건비·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급식비 분담은 식품비로 한정
대구시·대구교육청,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 체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0일 '2023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무상급식 협약은 2021년에 이어 2년만으로 시와 시교육청이 기존에 평균 48% 대 52%인 분담 비율을 올해는 40% 대 60%로 조정했다.

학교 무상급식은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은 그동안 재정 여건에 따라 무상급식이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별 분담 비율 불일치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 협약에서는 분담 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특히 무상급식경비 집행 항목은 '식품비'로만 한정, '인건비'·'운영비'로 지출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무상급식과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까지 시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던 공립유치원 급식비도 올해부터는 시와 시 교육청이 통일된 분담 비율로 함께 지원하기로 했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를 유치원은 2천660원, 초등학교는 2천960원, 중학교는 3천940원, 고등학교는 4천4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0% 증액했다.

시와 시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