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 민식이 부모 기사에 악플…"모욕 유죄"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로 김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아동을 치는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020년 3월 시행됐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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