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에 오염물질 배출 유조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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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부두에서 오염물질 검댕(CARBON SOOT·검은 가루)을 배출한 유조선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사포1부두에 계류 중인 2만8천t급 유조선 A호에서 검댕이 배출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방제 작업을 벌이고 탐문을 벌여 배출 유조선을 적발했다.
유조선의 스크러버(오염물질 저감장치) 시스템 결함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에서 검댕, 매연 등 폐기물을 해상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하역시설 내 날림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사포1부두에 계류 중인 2만8천t급 유조선 A호에서 검댕이 배출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방제 작업을 벌이고 탐문을 벌여 배출 유조선을 적발했다.
유조선의 스크러버(오염물질 저감장치) 시스템 결함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에서 검댕, 매연 등 폐기물을 해상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하역시설 내 날림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