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은 9일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 소송 중인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실익이 있고, 과학기술·산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을 찾아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을 맡을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변리사가 특허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 민사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 등과 관련, 변리사가 법원의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사위는 당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안심사2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도 불린다.
통상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2소위로 회부되면 계속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끌다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청장이 법사위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산업계와 과학기술계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법무부·법원행정처의 반대 의견이 제출된 상황이고, 대다수 위원의 반대로 법안이 법사위에서 곧바로 통과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특허청으로서는 부처 간 이견을 드러내지 않고 여야 위원 간 불필요한 대립 구도를 피하는 동시에 이 법안을 변호사·변리사 간 직역 갈등으로 보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변리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며 "이 법안에 대한 과기·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관계 부처 이견을 조율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