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가짜노조까지…석달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29명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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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단속 중간성과…2863명 적발·102명 송치
적발인원 75%는 금품 갈취…공사 방해·채용 강요도
건설사 불법행위는 단속 제외…"신고 들어오면 수사"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천863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하고 총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 가운데 월례비나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강제로 금품을 가져간 사례가 2천153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가 302명(10.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채용·장비사용 강요 284명(9.9%),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07명(3.7%),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17명(0.8%) 순이었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에선 금품 갈취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장비사용 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가 1명이었다.
적발 인원의 77.3%인 2천214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이었다.
나머지 635명(22.2%)은 군소 노조나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에 속해있었다.
구속 송치 29명 중 양대노총 소속은 12명(41.4%)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대노총 소속이 아닌 지역 건설노조들이 주로 업무방해나 금품 갈취 등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천태만상'이었다.
특히 조직 폭력배가 개입해 금품을 빼앗거나 노조를 빙자한 이익단체가 업무방해를 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인천 지역 한 폭력조직원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전임비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해당 조직원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역 폭력조직원 2명도 허위로 노조를 설립한 뒤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8천100만원을 빼앗은 혐의가 적발돼 구속됐다.
해당 노조는 단 한 명의 건설노동자도 가입하지 않은 '유령 노조'였다.
세종시에서는 지역 환경단체가 4년간 총 220회 환경 민원을 제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업무를 방해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장애인 노조를 허위로 설립한 뒤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명목으로 집회를 열어 총 3천400만원의 월례비를 받아 챙긴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역 장애인 노조 지부장은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토사 운반업체와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쟁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토사 운반 수수료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빼앗은 주민단체 간부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건설 노동자를 협박해 금품을 챙기거나 공사를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강릉 지역 건설노조 지부장 등 2명은 비노조원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한 뒤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비노조원에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해 건설현장에서 철수하게 한 울산 지역 건설노조 지회장 등 16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노조 소속 펌프카 기사가 말을 듣지 않자 차에 태운 뒤 작업을 중단하도록 흉기로 협박한 충주 지역 건설노조 노조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6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불법행위 배후와 공모 세력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와 조직 폭력배 개입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과 무질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법하도급이나 외국인 불법 고용과 같은 건설사 측 불법행위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수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노조 등을 특정해 단속한 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하도급,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의 불법행위는 일반적 수사절차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적발인원 75%는 금품 갈취…공사 방해·채용 강요도
건설사 불법행위는 단속 제외…"신고 들어오면 수사"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천863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하고 총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 가운데 월례비나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강제로 금품을 가져간 사례가 2천153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가 302명(10.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채용·장비사용 강요 284명(9.9%),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07명(3.7%),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17명(0.8%) 순이었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에선 금품 갈취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장비사용 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가 1명이었다.
적발 인원의 77.3%인 2천214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이었다.
나머지 635명(22.2%)은 군소 노조나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에 속해있었다.
구속 송치 29명 중 양대노총 소속은 12명(41.4%)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대노총 소속이 아닌 지역 건설노조들이 주로 업무방해나 금품 갈취 등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천태만상'이었다.
특히 조직 폭력배가 개입해 금품을 빼앗거나 노조를 빙자한 이익단체가 업무방해를 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인천 지역 한 폭력조직원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전임비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해당 조직원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역 폭력조직원 2명도 허위로 노조를 설립한 뒤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8천100만원을 빼앗은 혐의가 적발돼 구속됐다.
해당 노조는 단 한 명의 건설노동자도 가입하지 않은 '유령 노조'였다.
세종시에서는 지역 환경단체가 4년간 총 220회 환경 민원을 제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업무를 방해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장애인 노조를 허위로 설립한 뒤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명목으로 집회를 열어 총 3천400만원의 월례비를 받아 챙긴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역 장애인 노조 지부장은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토사 운반업체와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쟁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토사 운반 수수료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빼앗은 주민단체 간부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건설 노동자를 협박해 금품을 챙기거나 공사를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강릉 지역 건설노조 지부장 등 2명은 비노조원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한 뒤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비노조원에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해 건설현장에서 철수하게 한 울산 지역 건설노조 지회장 등 16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노조 소속 펌프카 기사가 말을 듣지 않자 차에 태운 뒤 작업을 중단하도록 흉기로 협박한 충주 지역 건설노조 노조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6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불법행위 배후와 공모 세력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와 조직 폭력배 개입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과 무질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법하도급이나 외국인 불법 고용과 같은 건설사 측 불법행위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수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노조 등을 특정해 단속한 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하도급,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의 불법행위는 일반적 수사절차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