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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폭 가해학생 조치, 학생부 보존 강화·대입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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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보고…가해·피해학생 분리 조치도 강화
    교육부 "학폭 가해학생 조치, 학생부 보존 강화·대입반영 검토"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대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의 뼈대가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도입된 2012년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또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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