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다음 달 30일까지 산림 인접지와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내달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앞서 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이고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산림 3개 부서 59명으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공원,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또는 취사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는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화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의로 불을 내면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 행위 또는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라며 "산불을 막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며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