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주장 단체 "수사기관이 무분별 통신자료 요청" 비판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보법 폐지 경남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도내 시민사회단체 인사 70여명 중 43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이동 통신사에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지난해 4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43명에 대해 60여 차례에 걸쳐 통신 내용을 확인했다.
대책위는 "서울, 경남 등 전국 각지의 수사기관에서 통신 자료를 살펴봤다"며 "집회 등 합법적 활동을 감시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기관에서는 개인에게 요청 사유를 공개하고, 개인 정보 폐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종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상자 중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는 없지만 그들의 수사 진행 후로 무분별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9일 경남경찰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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