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자립준비청년 심리정서 멘토단 운영…40명 모집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일상적 자립생활과 정서·심리적 지원을 위해 교사, 공무원 등 은퇴자와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중에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등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과 사회적 기술 습득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민 중 만 50세 이상으로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한 뒤 은퇴한 지원자 40여명으로 구성한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우리동네 청년 서포터즈, BTS(Best TeacherS)'를 운영한다.
멘토로 선정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근거리에 거주하는 1∼2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최대 2회의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된다.
주로 자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생활, 문화·체육행사 등 여가활동 체험, 진로·취업 등 미래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6명 적발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겨울방학인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말까지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불법으로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펼쳐 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댈구' 행위는 술·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해주는 음성적 행위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판매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명의 청소년에게 총 8회에 걸쳐 담배를 제공한 혐의다. 담배를 판매하면서 청소년에게 '대화는 지우시고요. 걸리면 편의점 앞에서 누가 흘린 거 주운 거예요'라고 말하도록 해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판매자 B씨는 청소년에게 대리구매 수수료를 손쉽게 받기 위해 대리구매 비용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 받고, 아파트 소화전에 담배를 넣어 두는 교묘한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경남도 특사경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