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승진 대가 뒷돈 챙긴 혐의…모레 영장심사
'뇌물수수' 유덕열 前 동대문구청장 세번째 구속영장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유덕열(69)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횡령·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8월 유 전 구청장과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장모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장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해왔다.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세 차례 당선됐다.

경찰은 2021년 8월 당시 현직 구청장이던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1년 넘게 수사 중이다.

유 전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도 공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승진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일체 금품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