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 "환경부 설명과 정면 배치, '묻지마 동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이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제주2공항 입지 계획·규모 조정 검토해야"
7일 국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이 제출받은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생태원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멸종위기 조류 보호 방안, 조류 충돌 영향, 숨골 보전 방안이 모두 미흡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생태원은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 진행에 따라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주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중요 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생태원은 양서류 개체 수 규모 산정 시 조건에 맞는 모델을 선정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양서류 개체 수 규모 산정을 위한 적정 모델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생태원은 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저감 방안(사업계획 조정, 서식지 개선 등 검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멸종위기종의 서식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핵심 서식처를 파악해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검토의견서에서 조언했다.

생태원은 조류충돌 영향과 관련해 "항구 등 대규모 조류집단의 서식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착륙 방향이 선정돼 우발적 상황에 따라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숨골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이는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하며 밝힌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는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합해보면 국토부는 2년 전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유를 제대로 보완하거나 충족하지도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면 국토 생태계 보전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동의'만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2021년 7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하자, 같은 해 12월 반려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1월 반려 사유를 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장기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역에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