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가상자산 환치기 5조6000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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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외환·관세 사범 등 무역경제 범죄 규모가 8조2000억원으로 전년의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는 5조6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가상자산 투기 목적의 불법외환거래는 총 15건이었으며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식의 환치기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출지원금을 착복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 수출 가격을 조작한 외환 범죄도 있었다.
이를 포함해 작년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적발 건수는 17% 줄었지만, 금액은 369% 증가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가상자산 투기 목적의 불법외환거래는 총 15건이었으며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식의 환치기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출지원금을 착복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 수출 가격을 조작한 외환 범죄도 있었다.
이를 포함해 작년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적발 건수는 17% 줄었지만, 금액은 36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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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