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TF 구성해 배상금 변제 관련 업무…특별법 제정도 준비
포스코 등 청구권 수혜기업들 기부금 납부 후보로 꼽혀
[강제징용 해법] 정부, 피해자 개별 설득 방침…"기업 기부는 자발적"(종합)
정부는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개별 접촉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피해자 측과 소통 일정에 대해 "정부 발표를 설명드리고 판결금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개별 소통하고 설득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소송 3건의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의 피해 당사자, 유족, 가족을 접촉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2명은 피해자 지원 단체나 소송 변호인도 연락처가 없어 아직 소통을 하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 측과 소통 노력을 최대한 했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피해자 측 접촉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맡게 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된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곳의 청구권 수혜기업이 우선적으로 기부금을 낼 기업들로 꼽힌다.

이 가운데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에 총 60억원을 출연한 뒤 나머지 40억원 지원을 보류해왔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청구권협정 체결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중 24%에 해당하는 1억1천948만달러가 투입됐다.

물론 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의무는 없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 공개토론회에서 "청구권 수혜 기업은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도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부금 출연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우리가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하면 기업들이 정부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가 기업과 자발적 기여에 대해 논의하거나 접촉한 바 없다"며 "민간의 기여는 자발적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부터 적법 절차에 따라 어떻게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받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단 관계자는 외교부·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파견 공무원 6명을 포함해 7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앞으로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선다.

심 이사장은 지난 1월 공개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