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가 없는 축사 건축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입로 없는 축사 불허 정당" 영동군 대법서 승소
6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에 1천여㎡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축사 진입로가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주변 사유지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우회 진입로를 만들라고 보완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군은 같은 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2020년 1월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군이 또 반려하자 그해 6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청주지방법원은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는 통행로를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군의 건축허가 불허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군이 승소했다.

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에 들어간 약 1천만원의 비용을 A씨에게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