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대개편…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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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주' 단위 연장근로 월·분기·반기 등 운영 가능
일 많을 땐 많이 적을 땐 적게
장기 휴가 위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주' 단위 연장근로 월·분기·반기 등 운영 가능
일 많을 땐 많이 적을 땐 적게
장기 휴가 위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운영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근로 시간 관리 방식이 바뀌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많거나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이론상 최대 69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 경우에 한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길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출퇴근 시간, 주 4일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은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