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4차례 방화…4차례 재판받고 징역 10년 복역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구속영장…점포 47곳 잿더미로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A(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대시장 내부 3곳에 먼저 불을 지른 뒤 시장 밖으로 나와 교회 앞 쓰레기 더미와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방화했다.

A씨가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다.

애초 피해 점포 수는 55곳으로 발표됐으나 인천시와 동구는 현장 조사를 거쳐 47곳으로 정정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계속 추궁하자 "내가 했다"면서도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로 4차례 기소됐고, 매번 실형을 선고받아 10년을 복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시장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