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규제 개정 전까지 韓기업 가전제품 통관 재개하기로
국표원, 우즈벡과 수입 가전제품 규제완화 협상…"통관 정상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작년 12월 수입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을 2단계 이상 높이는 내용의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도 없었던 탓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기업의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이자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했다.

국표원은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에서 양자 협상을 갖고 수입·내수 제품의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 유예를 요청한 결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규제 개정 전까지 한국 기업 수출 제품의 통관을 재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기업의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가전제품 수출은 연간 300억원 규모다.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 수집이 어렵고 최근 기술 규제 도입이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를 중심으로 기술규제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