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상은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에 따른 임대차 계약이나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도내 농지를 임대한 만 18세 이상∼만 40대 미만 농업인이다.
도는 농지 임차료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6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1천200명 이상 청년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등을 참고해 다음 달 28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남상훈 농업정책과장은 "초기 영농이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