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조합원에게 상품권 건넨 조합장 후보자 등 고발
대전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건넨 후보자 A씨와 그 지인 B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중순께 조합원 C씨를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고,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또 C씨로부터 해당 상품권을 구매해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나 받고도 응하지 않은 D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