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작하다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작을 함께 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인천 시내 한 빌라에서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마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 지인 3명과 돈을 걸고 마작을 하다가 B씨가 물에 젖은 돈을 건네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마작에 건 돈의 액수를 확인해 불법도박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