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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액체 몰래 먹여 엄마 살해…30대 딸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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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액체 몰래 먹여 엄마 살해…30대 딸 무기징역 구형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한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동기를 참작하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아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살인미수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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