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애인단체, 수당 등 1천여만원 체불하고 노동법 위반
경북 포항 한 장애인단체가 직원 수당, 퇴직금을 체불하거나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포항 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3년간 퇴직·재직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금품 1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대장 기재 사항 누락,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미게시,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10여건 위반을 확인해 시정지시 등 행정조처하기로 했다.

이 단체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지회장이 키우는 반려견 생일 파티를 비롯해 지회장 아버지 칠순 잔치, 지회장 지지정당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포항지청 등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해당 단체의 상급단체는 조사를 벌여 '주의' 징계를 내렸다.

김승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사업장은 다른 근로조건도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