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실려 은행간 환자' 재발없게…감사원·금융당국, 개선 협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사원 "1분기 중 거동 불편·의식불명자 병원비 인출제도 개선방안 마련"
"'은행직원이 직접 병원 방문'도 논의"…'새 계좌 개설시 서류 6개' 절차도 간소화 추진
거동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가 병원비로 낼 예금을 인출할 때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을 감사원이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1분기 중으로 병원비 지급절차, 범위 등 은행권 공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 80대 노인이 콧줄을 하고 침대에 실려 은행에 찾아온 일이 지난 1월 29일 연합뉴스 기사로 보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기사를 언급하면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국내 5대 시중은행 제도를 확인해보니 대부분 예금주가 의식이 없으면 가족 등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은행이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체 대상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하거나 '긴급한 수술비'에 한해서만 이체를 허용하는 등 은행별로 기준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주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고, 대리인마저 없으면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감사원은 먼저 금감원이 지난달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어 은행들이 고객 응대 때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예금주 상태를 이전보다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안내가 이뤄지게 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자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확인하고 송금을 진행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내야 했던 서류 조건도 다소 간소화될 전망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단기간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나 여권만을 소지한 외국인 등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 판단할 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실제는 은행들이 우수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새 계좌를 만들 때 많게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포통장을 악용하려는 사람은 작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떼서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거꾸로 청약통장 등 급하게 새 계좌가 필요한 일반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해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과 협의해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은행직원이 직접 병원 방문'도 논의"…'새 계좌 개설시 서류 6개' 절차도 간소화 추진

감사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1분기 중으로 병원비 지급절차, 범위 등 은행권 공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 80대 노인이 콧줄을 하고 침대에 실려 은행에 찾아온 일이 지난 1월 29일 연합뉴스 기사로 보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기사를 언급하면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국내 5대 시중은행 제도를 확인해보니 대부분 예금주가 의식이 없으면 가족 등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은행이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체 대상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하거나 '긴급한 수술비'에 한해서만 이체를 허용하는 등 은행별로 기준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주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고, 대리인마저 없으면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자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확인하고 송금을 진행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내야 했던 서류 조건도 다소 간소화될 전망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단기간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나 여권만을 소지한 외국인 등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 판단할 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실제는 은행들이 우수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새 계좌를 만들 때 많게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포통장을 악용하려는 사람은 작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떼서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거꾸로 청약통장 등 급하게 새 계좌가 필요한 일반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해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과 협의해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