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비용 들였다' 이유로 부당하게 올려…중소업체 입찰도 배제돼"
감사원 "'카카오T 운영'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 요금인상 부당"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낙찰받아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사업이 당초 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입찰을 받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2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특별시의회가 청구한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우선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관리위탁'을 맡겨야 하는 행정재산인데도 서울대공원이 '사용허가' 방식으로 입찰했다고 지적했다.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 관리'에 목적을 두는 것이고,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의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취지다.

감사원 "'카카오T 운영'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 요금인상 부당"
감사원은 서울대공원이 주차장 관리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허가' 방식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사용허가 방식은 입찰 기업 자격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주차장 운영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등을 영위해야만 참가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7월 사업에 단독 응찰해 낙찰됐고, 그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5년간 연간 사용료 22억원을 내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사용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서울대공원 주차 비용 책정도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원은 "서울대공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설 투자금액, 유사 시설 이용료, 이용객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용료를 산정하지 않고 막연히 낙찰자가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주차요금을 인상했다"고 꼬집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 약 42억4천만원을 들여 이 스마트주차장을 조성했다.

하루 5천원이던 서울대공원 소형차 주차요금은 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주차 도입 이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시 하루 7천원, 카드·현금결제시 하루 1만원으로 올랐다.

서울대공원은 스마트주차 도입 이후 민원이 쏟아지고 나서야 소형차 앱 이용시 하루 5천원, 카드·현금결제시 6천원으로 가격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 결과 주차요금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고 합리적인 수준의 주차요금 결정 과정에 대한 행정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