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청년연령 19∼45세로 확대"…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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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가 청년정책 사업의 수혜자 연령대 확대를 추진한다.
군의회는 오는 7∼8일 열린 318회 임시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고 2일 밝혔다.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청년층의 나이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의회 관계자는 "더 많은 군민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연령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괴산군의 청년 인구 수는 지난달 기준 5천378명에서 6천581명으로 1천203명(22.4%) 늘어난다.
괴산군은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청년단체 등에도 행정·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군의회는 오는 7∼8일 열린 318회 임시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고 2일 밝혔다.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청년층의 나이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의회 관계자는 "더 많은 군민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연령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괴산군의 청년 인구 수는 지난달 기준 5천378명에서 6천581명으로 1천203명(22.4%) 늘어난다.
괴산군은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청년단체 등에도 행정·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