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도 심전도 측정 가능해진다…업무범위 14→19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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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권역응급센터 5곳 추가 지정 추진
앞으로 응급구조사도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과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로, 국가시험을 거쳐 1급 또는 2급 자격이 주어진다.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가장 먼저 상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지만, 업무범위가 제한돼 있어서 적극적인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법상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기본 심폐소생술과 부목 등을 이용한 사지 고정 등 10종이며, 1급 응급구조사는 여기에 ▲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삽관 등 포함) ▲ 정맥로 확보 ▲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 약물 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가 추가돼 총 14종이다.
1999년에 열거식으로 규정된 이후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응급구조사가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도,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것도, 심지어 응급 분만한 산모의 탯줄을 자르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니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 심전도 측정 및 전송 ▲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 등 5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단 이들 업무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함께 검토했던 ▲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해 이번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고, 시행 이후엔 추가된 업무의 안전성·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선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도 의결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달 중 추가 지정 공모를 하고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023∼2027년)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을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기본계획은 이달 중 확정·발표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과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로, 국가시험을 거쳐 1급 또는 2급 자격이 주어진다.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가장 먼저 상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지만, 업무범위가 제한돼 있어서 적극적인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법상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기본 심폐소생술과 부목 등을 이용한 사지 고정 등 10종이며, 1급 응급구조사는 여기에 ▲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삽관 등 포함) ▲ 정맥로 확보 ▲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 약물 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가 추가돼 총 14종이다.
1999년에 열거식으로 규정된 이후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응급구조사가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도,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것도, 심지어 응급 분만한 산모의 탯줄을 자르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니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 심전도 측정 및 전송 ▲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 등 5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단 이들 업무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함께 검토했던 ▲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해 이번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고, 시행 이후엔 추가된 업무의 안전성·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선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도 의결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달 중 추가 지정 공모를 하고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023∼2027년)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을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기본계획은 이달 중 확정·발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