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학생폭행' 교사 교감 승진?…전교조 "교육청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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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과 전북도교육청 인권감수성 부재"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학생을 흉기로 특수폭행한 교사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의 사학재단 소속 교사 A씨는 2014년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뒀다는 이유로 학생 4명을 25㎝ 크기의 부엌용 칼의 칼등으로 때려 그중 1명에게 4㎝ 크기의 자상을 입혔다"며 "이후 A교사는 중징계가 아닌 '주의'라는 행정처분만 받았고, 10년이 지난 뒤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전북학생인권센터 설립 후 처음으로 진행된 '직권 1호' 사건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징계 권고와 경찰 고발을 한 바 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A교사는 식칼 외에도 산업용 파이프를 이용해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전북지부는 "흉기를 이용해 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폭행죄로 중죄에 해당한다"면서 "당시 도교육청은 A교사가 근무하는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권고했지만, 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조치가 아닌 '주의'라는 행정처분만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학재단은 설립자 일가에 충성·유착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서 "도교육청도 이런 사학재단의 행태가 아무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승인했다"고 인권감수성의 부재를 비판했다.
전북지부의 확인 결과 A교사는 지난해에도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도교육청은 A교사의 전력 등을 고려해 재단의 승진 대상자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교사를 올해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사학재단과 승진이 문제가 있음에도 승인해 준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도교육청은 "A교사의 과거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재단은 행정처분인 '주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면서 "행정처분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단이 A교사를 자체 검증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점을 참작해 보면 승인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A교사에게 교감 자격연수를 허용했으나 임용권은 재단의 임용권자에게 있다"면서 "A교사를 교감으로 임용할지는 재단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북지부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의 사학재단 소속 교사 A씨는 2014년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뒀다는 이유로 학생 4명을 25㎝ 크기의 부엌용 칼의 칼등으로 때려 그중 1명에게 4㎝ 크기의 자상을 입혔다"며 "이후 A교사는 중징계가 아닌 '주의'라는 행정처분만 받았고, 10년이 지난 뒤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전북학생인권센터 설립 후 처음으로 진행된 '직권 1호' 사건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징계 권고와 경찰 고발을 한 바 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A교사는 식칼 외에도 산업용 파이프를 이용해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전북지부는 "흉기를 이용해 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폭행죄로 중죄에 해당한다"면서 "당시 도교육청은 A교사가 근무하는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권고했지만, 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조치가 아닌 '주의'라는 행정처분만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학재단은 설립자 일가에 충성·유착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서 "도교육청도 이런 사학재단의 행태가 아무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승인했다"고 인권감수성의 부재를 비판했다.
전북지부의 확인 결과 A교사는 지난해에도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도교육청은 A교사의 전력 등을 고려해 재단의 승진 대상자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교사를 올해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사학재단과 승진이 문제가 있음에도 승인해 준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도교육청은 "A교사의 과거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재단은 행정처분인 '주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면서 "행정처분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단이 A교사를 자체 검증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점을 참작해 보면 승인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A교사에게 교감 자격연수를 허용했으나 임용권은 재단의 임용권자에게 있다"면서 "A교사를 교감으로 임용할지는 재단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