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사 왜곡·침해 행위" 반발
'대체복무' 구의원, 겸직 불가 통보에 집행정지 신청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 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김 의원의 대리인은 2일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 측은 본안 소송도 곧 제기할 계획이다.

김 의원 측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공단 처분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하게 돼 있다.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 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도 당초 그의 겸직을 허가했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