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검사 강화와 수입 원료 신속통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수입 농산물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잔류농약 69종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근 5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농약 1종이 빠지고, 부적합이 발생했던 살충제 오메토에이트 등 45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검사 항목은 113종으로 늘어난다.
또 최근 5년간 무작위표본검사 등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리치와 브로콜리, 필리핀산 망고 등 7개 품목에 대해선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이들 7개 품목을 포함한 51개 품목은 부적합 이력이 없어 서류검사 대상으로만 관리해왔다.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최근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대상이 자사 제조용 원료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청 대상자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는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식품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수입자가 밀, 옥수수, 대두 등 대용량 농산물을 하나의 선박으로 수입해 여러 지역에 반입하는 경우 수입자의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동시 수입신고와 검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