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최근 2년간 교권 침해 166건…욕설도 모자라 폭력까지
'짓밟힌 교권' 한탄 나와…"교육권·학생 인권 함께 보장해야"
[학생인권조례 10년] ② 무너진 교권에 교육 현장은 '아우성'
[※ 편집자 주 =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인권이 나아졌다는 의견과 함께 두발 규제와 복장 단속 등 아직도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 보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교육 인권을 둘러싼 주요 현황과 우려, 바람 등에 관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세 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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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원들은 교권 침해가 학교 현장에 만연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대척점은 아니지만, 임계점을 넘은 교권 추락을 보호할 기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과거와 같이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한 권한은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들 교원이 언급한 교권 침해 사례는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10년째를 맞은 전북지역 광역의회에서도 불거졌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해 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1년 1월∼2022년 9월)간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된 도내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66건이다.

이 중 150건(90%)은 재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중학생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39건, 초등학생 8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 82건, 상해·폭행 25건, 성범죄 22건, 협박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 10년] ② 무너진 교권에 교육 현장은 '아우성'
구체적 사례는 경찰이나 시·군 교육청 조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해 6월 익산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학생이 훈육하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교사가 학교폭력을 제지하자 이 학생은 "급식실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르겠다"고 말하고는 손가락을 들어 여러 차례 모욕했다.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하면서 기강 잡고, XX이야"라고 교사를 무시하는 폭언을 거듭하기도 했다.

지난 연말 군산시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별활동 시간에 친구를 불러낸 학생을 교사가 복도에서 나무란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꾸지람을 듣던 학생은 주먹을 휘둘렀고 교사는 얼굴과 치아,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학부모 측은 "교사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고 맞받았으나 교원들은 이 또한 무너진 교권의 주요 사례로 꼽는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교원·학부모단체 등이 언급하는 일은 '송경진 교사 순직'이다.

송 교사는 2017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도 교육청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송 교사는 사건 초기부터 성추행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교육청은 일부 학생의 진술을 근거로 인사상 처분 절차를 밟았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뒤에도 교육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송 교사는 법원 판단을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짓밟힌 교권이 교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자조와 한탄이 교육 현장 일각에서 새어 나왔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유족이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정치권에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며 조사 대상자의 자기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송경진법'을 발의하는 등 교권 보호에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교원 단체 또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학생인권조례 10년] ② 무너진 교권에 교육 현장은 '아우성'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체벌이 사라지고 자발적 의사 표현이 보장되면서 학생들의 인권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분명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학생은 교사들이 잘못을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조차 폭행이나 성범죄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된다"며 "결국 학교 기능의 붕괴,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져 대다수의 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받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켜야 할 책무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에 대한 부분만 상세하게 있고 책무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향상하는 조화로운 내용이 새롭게 담겨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