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신청 처리돼 에너지 바우처 지원 중단 한국에너지공단 "오류로 인한 문제 뒤늦게 인지하여 긴급 중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에너지 바우처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A(68)씨는 지난 달 16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에너지 바우처가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지급하여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연료를 사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자동 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에너지 바우처로 공제되지 않은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은 것이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행정센터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해보니 수급자인 어머니와 중복 신청으로 수급이 중단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A씨의 어머니는 작년 8월에 사망했다는 점이다.
어머니 사망 2개월 뒤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나오던 에너지 바우처를 재신청하여 자신의 명의로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생긴 시스템 오류로 재신청이 아닌 신규 신청으로 접수되며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동시에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처리됐다.
시스템 오류로 중복 신청이 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한국에너지공단 측에서 올해 2월 A씨의 에너지 바우처 수급을 중단한 것이다.
A씨는 "작년 말부터 본인 명의로 에너지 바우처가 나오길래 재신청을 통해 대상자 변경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에너지공단 측에서 시스템 오류로 어머니와 중복 신청이 됐다며 갑자기 지원을 끊었다"며 "잘못한 일도 없는데 에너지 바우처가 중단돼 억울하며 3월 요금서가 나올 때까지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지 초조하다"고 전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작년 10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세대원 분리 등의 연동 오류가 있었고 뒤늦게 중복 신청이 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견되어 긴급 중지 처리를 했다"며 "개발자들도 명확한 오류 정정 시기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대한 사용 기간 내에 에너지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 생겼다면 예외적으로 환급형 바우처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