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게실도 사용 못하게 한 상급자…중노위 "징계 정당"
직원이 휴게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상사를 회사가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1월 중노위에서 나온 주요 판정례를 간략히 소개했다.

중노위는 경비업체 보안대장이 직책 우위와 연장자라는 점을 내세워 일반 서무직원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3개월 '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시용'과 '수습'은 흔히 혼용되지만, 법률적으로는 구별된다.

정식 채용 이전이면 '시용'이고, 이후면 '수습'이다.

통상적으로 '시용' 종료는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져 부당 해고라고 봤다.

사건 당사자가 구두 경고를 받은 이력·근거가 없고, 동료들과 협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시용'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밖에 중노위는 일반직과 보험설계사 직군의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판정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