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비대면 거래 타 은행 이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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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IM뱅크 앱과 모바일 홈페이지, 개인 인터넷뱅킹(PC)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타 은행 이체 수수료와 타 은행(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일정 항목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히는 고객 이외에는 비대면 타 은행 이체 500원, 타 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의 수수료가 붙었다.
은행 관계자는 "경기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일단 올해 말까지로 수수료 면제 시한을 설정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