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2018 지방선거 때 이화영에 차량·기사급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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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판서 '불법 정치자금' 공세…李, 당시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증인 출석 쌍방울 직원 "법카, 李가 쓴 것처럼 전표처리 지시받아"
변호인 "증인 일부 진술 바뀌어…자신이 작성 문서 제목도 기억못해"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6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캠프 비서실장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운전기사 및 차량을 제공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재경팀 직원 A씨에게 "B씨가 2018년 5월부터 7월 초순까지 이 전 부지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B씨의 급여는 쌍방울이 지급한 사실을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B씨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쌍방울 운전기사였으며, 당시 쌍방울 사외이사이던 이 전 부지사가 부지사로 취임하기 직전인 그해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의 운전을 담당했다.
이 기간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캠프 비서실장이었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제시한 B씨의 진술조서에는 '2018년 5월 선거운동에 바로 투입됐다.
이화영 주거지로 가서 이화영과 보좌관 C씨를 태우고 경기도로 내려가 선거 운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2018년 5∼7월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B씨 급여 465만여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는 등 1천497만여원과 카니발 차량 등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기소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공소장에도 이 내용을 포함했다.
검사는 이어 "B씨에게 법인카드도 줬다고 했는데, 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 걸로 전표 처리해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부탁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고, A씨는 "당시 이사 또는 대표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일반적으로 운전기사가 임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냐"는 질문에 "수행비로 처리하고, 기름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검사는 A씨에게 "이 전 부지사 측이 쌍방울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환했다거나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서민석 변호사는 A씨의 중요 진술이 바뀐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A씨는 지난 재판에선 (피고인의 측근인) C씨는 언급하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고 법인카드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거라고 하더니, 오늘 재판에선 상급자가 '피고인이 쓰는 카드이니 C씨 명의로 발급해 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말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 "A씨가 검찰에 제출한 법인카드 영수증을 정리한 문서(총괄장 및 법인카드 현황 자료)의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 자료를 검찰 조사받으면서 급조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지난 재판에선) C씨가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취지였다.
자료를 급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증인 출석 쌍방울 직원 "법카, 李가 쓴 것처럼 전표처리 지시받아"
변호인 "증인 일부 진술 바뀌어…자신이 작성 문서 제목도 기억못해"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6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캠프 비서실장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운전기사 및 차량을 제공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재경팀 직원 A씨에게 "B씨가 2018년 5월부터 7월 초순까지 이 전 부지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B씨의 급여는 쌍방울이 지급한 사실을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B씨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쌍방울 운전기사였으며, 당시 쌍방울 사외이사이던 이 전 부지사가 부지사로 취임하기 직전인 그해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의 운전을 담당했다.
이 기간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캠프 비서실장이었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제시한 B씨의 진술조서에는 '2018년 5월 선거운동에 바로 투입됐다.
이화영 주거지로 가서 이화영과 보좌관 C씨를 태우고 경기도로 내려가 선거 운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2018년 5∼7월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B씨 급여 465만여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는 등 1천497만여원과 카니발 차량 등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기소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공소장에도 이 내용을 포함했다.
검사는 이어 "B씨에게 법인카드도 줬다고 했는데, 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 걸로 전표 처리해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부탁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고, A씨는 "당시 이사 또는 대표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일반적으로 운전기사가 임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냐"는 질문에 "수행비로 처리하고, 기름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검사는 A씨에게 "이 전 부지사 측이 쌍방울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환했다거나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서민석 변호사는 A씨의 중요 진술이 바뀐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A씨는 지난 재판에선 (피고인의 측근인) C씨는 언급하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고 법인카드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거라고 하더니, 오늘 재판에선 상급자가 '피고인이 쓰는 카드이니 C씨 명의로 발급해 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말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 "A씨가 검찰에 제출한 법인카드 영수증을 정리한 문서(총괄장 및 법인카드 현황 자료)의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 자료를 검찰 조사받으면서 급조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지난 재판에선) C씨가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취지였다.
자료를 급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