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 화해 미국 74%·한국 34%…대안적 분쟁해결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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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연간 1만4천 건이 넘는 노동위 심판 사건에 대안적 분쟁 해결(ADR)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DR은 분쟁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기법을 총칭한다.
영국, 독일의 경우 노동 사건의 90% 이상이 화해로 해결되고 심문 회의를 통한 판정은 6∼7%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는 지방노동위는 30%, 중앙노동위는 70%가 판정으로 처리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화해·취하를 통한 사건 해결이 각각 73.7%, 63.6%에 달하지만, 한국은 33.8%에 그친다.
중앙노동위는 올해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ADR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ADR은 분쟁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기법을 총칭한다.
영국, 독일의 경우 노동 사건의 90% 이상이 화해로 해결되고 심문 회의를 통한 판정은 6∼7%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는 지방노동위는 30%, 중앙노동위는 70%가 판정으로 처리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화해·취하를 통한 사건 해결이 각각 73.7%, 63.6%에 달하지만, 한국은 33.8%에 그친다.
중앙노동위는 올해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ADR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