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고양이 1만3천마리 동물등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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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월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총 1만3천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역 내 41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보통 4만∼8만원인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서울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해왔다.
지난해까지 법적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시범 등록을 추진 중인 반려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서울시의 총 지원 예산은 2억3천500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연합뉴스
서울지역 내 41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보통 4만∼8만원인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서울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해왔다.
지난해까지 법적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시범 등록을 추진 중인 반려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서울시의 총 지원 예산은 2억3천500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