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도 평가해 안전관리 강화…올해는 건강기능식품, 단계적 확대 계획
식약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시범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잠재적 위해도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식품별 위해도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시범운영은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작년에 시행된 '수출입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잠재적 위해식품 분류체계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에서 '위해 우려 품목'으로 꼽은 건강기능식품,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중 건강기능식품의 통관단계 부적합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일본 등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수출국이 이미 제품 생산시 우수제조시설 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인증서 확보 부담이 적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수출국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인 만큼 이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은 가능하지만, 해당 업소는 다음 연도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단계적으로 차등 등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