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무려 30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993년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대를 졸업한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원으로 파악됐다.

무면허로 외과 수술행위까지 한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를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A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A씨를 채용하는데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