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기업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상생협력법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위탁기업 간의 분쟁조정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또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해 분쟁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법 위반기업이 위법 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개선요구·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렵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또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해 분쟁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법 위반기업이 위법 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개선요구·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렵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