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공포되면 90일후 시행…장관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등 권한강화
독자 '부령' 발령권도 보유…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로 일류보훈 실현"
'국가보훈부' 6월 공식 출범…"창설 62년만에 승격 염원 실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로 승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보훈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 위상이 확 달라진다.

본회의 의결 이후 오는 28일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4일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칙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90일로 규정함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식 출범 시기는 6월 초로 정해졌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당론 성격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0일로 규정했으나, 법률심의 과정에서 재외동포청과 출범 시기를 맞추고자 공포 후 90일로 수정됐다.

법률이 공포되면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의해 그해 8월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에 부로 승격된다.

군사원호청은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가보훈처로 개칭된 시점부터 기산하면 38년만이다.

보훈처는 1998년 1월까지 장관급 부처로 있다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04년 3월 장관급 부처로 격상돼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보훈처 차장은 차관회의에 각각 참석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차관급으로 낮춰졌다.

이후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처'(處) 부처지만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다.

이날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국회 의결에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일단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전에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청문회 기일도 잡힐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가보훈부는 지금처럼 국회 정무위원회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 6월 공식 출범…"창설 62년만에 승격 염원 실현"
국가보훈부는 현재의 보훈처와 비교해 역할과 위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간 보훈처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는 등 그 입지가 불안정했다.

2017년에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은 없다.

이에 따라 총리령으로 법률을 운영하는 등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국가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조직도 커진다.

현재 보훈처 조직은 '1실 5국 4관' 체제인데, 부로 승격되면 조직이 확대되고 고위공무원단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산은 현재도 6조원으로 '처' 단위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승격에 따른 증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훈처는 전망했다.

보훈처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의결을 환영했다.

보훈처는 입장문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일류보훈' 실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