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로 조합원에 떡국떡 돌린 청주 모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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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8일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떡국떡을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청주 모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6일간 조합원 62명과 일부 조합원의 가족 3명에게 151만원 상당의 떡국떡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조합장은 재임기간 기부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는 내달 1일부터 선거 당일(8일)까지를 '돈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순회 밀착 단속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6일간 조합원 62명과 일부 조합원의 가족 3명에게 151만원 상당의 떡국떡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조합장은 재임기간 기부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는 내달 1일부터 선거 당일(8일)까지를 '돈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순회 밀착 단속에 돌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