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8일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떡국떡을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청주 모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절선물로 조합원에 떡국떡 돌린 청주 모 조합장 고발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6일간 조합원 62명과 일부 조합원의 가족 3명에게 151만원 상당의 떡국떡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조합장은 재임기간 기부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는 내달 1일부터 선거 당일(8일)까지를 '돈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순회 밀착 단속에 돌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