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환경문제에 대해 합동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 "제주2공항 환경문제 중점평가사업 지정 부적절"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도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그간 여러 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등이 이뤄진 사항으로, 현시점은 전문적 검토가 중요함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지정 건의 반영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2공항 관련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제주도는 제2공항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해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 등에는 협의기관장(환경부 장관)이 대상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