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운전자들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속초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해 주세요"
27일 시에 따르면 원활한 차량흐름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현장 사진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고 이동 주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한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도입했으며 최근 폭설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이동 주차를 요청함으로써 원활한 제설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는 아직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을 홍보하기로 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동일 차량에 대해 1일 1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가입되더라도 1회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는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단속될 수 있다.

또 즉시 단속지역의 주정차 차량도 사전알림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비스 가입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교통과 또는 민원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속초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병선 시장은 "불법주정차는 심각한 차량정체와 병목현상을 만들고 교통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주차 질서 확립과 교통법규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