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문가 협의체 열고 가이드라인 마련 본격 돌입
환경부, 전담반 구성해 EU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기업 지원
환경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에 대응해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CBAM 도입으로 오는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분야 국내기업들은 EU에 제품 생산 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환경부 전담반은 28일 이와 관련한 전문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돌입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누출'을 막자는 명분이지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소누출은 기업이 생산시설을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약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는 탄소배출량이 줄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