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업체당 300만원 한도
울산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계약서, 상품 안내서, 설명서 등 수출 관련 서류 번역 비용과 수입상 초청 시 통역요원 활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언제나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소요 비용의 80% 이내, 업체당 최대 300만원이다.

상세 내용은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www.uep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전화(☎ 052-283-7155)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