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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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지난해 B사의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했다. B사는 A씨에게 수습 기간 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을 들어 계약직 근로계약을 제안했다. A씨는 이를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3개월이 지나자 B사는 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A씨를 해고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일종의 취업 사기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에 사용자의 이른바 '채용 갑질' 내용이 빠져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정부에 사용자 채용 갑질 신고를 받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취업 시장에서 '채용 후 말 바꾸기' 등 사용자의 사기 행위가 만연하지만 근로자가 구제받을 제대로 된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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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해당 단체에는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해 입사 후 수습 기간 계약직 근로 후 해고를 비롯한 채용 광고와는 다른 계약직 및 프리랜서 등 지위, 채용 공고보다 낮은 임금과 긴 근무시간, 갑작스러운 해고 등의 근로자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을 막을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용자 채용 갑질 신고를 받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